# 부모님께 받은 돈에도 증여세가 붙을까요? 10년 합산 공제 한도와 세액 계산

>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아요. 1억 5,000만 원을 받으면 신고 후 납부세액은 970만 원이에요.

- 원문: https://don101.com/a/42tkxc/
- 분류: 세금
- 발행일: 2026-10-18
- 업데이트: 2026-10-21
- 기준일: 2026-10-21 (수치별 기준 시점은 출처 목록에 적었어요)
- 작성: 돈101 편집팀 (돈101)

## 핵심 요약

-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 10년간 5,000만 원까지 공제돼요.
- 혼인·출산 때는 1억 원이 더 공제돼요.
- 신고는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해요.

28세 민지 씨가 전세 보증금에 보태라며 아버지에게 현금 1억 5,000만 원을 받았어요. 증여세는 **970만 원**이고, 공제와 신고 기한만 알면 미리 계산할 수 있어요.

## 부모님께 받은 돈은 모두 증여세 대상인가요?

증여는 이름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에요. 가족 사이의 현금 이체도 여기에 들어가요.

증여세는 준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람(수증자)이 낼 의무가 있어요. 다만 아래의 공제 한도 안이면 낼 세금이 없어요.

## 증여재산공제는 얼마까지 받나요?

**증여재산공제**는 받은 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예요.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5,000만 원을 공제하고, 미성년자는 2,000만 원을 공제해요.

배우자에게 받으면 6억 원, 4촌 이내 혈족이나 3촌 이내 인척에게 받으면 1,000만 원을 공제해요.

### 10년 합산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공제 한도는 평생이 아니라 **10년 단위**로 쓰여요. 이번 공제액과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합쳐 한도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아요.

과세가액도 합산돼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에게서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이 1,000만 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세 과세가액에 더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5,000만 원을 받고 6년 뒤 어머니에게 또 받으면 두 번 모두 합산 대상이에요.

증여 시기가 다르면 공제는 처음 증여의 과세가액부터 차례로 빼요. 합산한 예전 증여에 대해 냈거나 낼 증여세(그때의 산출세액)는 이번 산출세액에서 빼요.

6년 전 5,000만 원으로 공제를 다 썼다면(가정), 이번 5,000만 원은 합친 1억 원에서 공제 5,000만 원만 빠져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이에요.

산출세액 500만 원에서 예전 세금 0원을 빼면 500만 원이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뺀 485만 원이에요.

## 혼인이나 출산 때 받으면 1억 원이 더 공제되나요?

네, **1억 원**이 더 공제돼요. 직계존속에게 혼인일(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기본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공제해요.

자녀의 출생일(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이나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받은 증여도 1억 원을 별개로 공제하고,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쳐 1억 원이 한도예요.

혼인 전에 받았다면 결혼 날짜를 지켜야 해요.

혼인 전에 1억 원 공제를 받고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해야 가산세를 전부 또는 일부 면제받고, 이자상당액이 증여세에 더해져요.

## 증여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세율과 계산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구해요. 과세표준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와 혼인·출산 공제 등을 뺀 금액이에요.

증여세는 상속세와 같은 세율표를 쓰며,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면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면 1,000만 원에 1억 원 초과분의 20%를 더해요. 누진 구조의 원리는 [소득세 누진세율 글](https://don101.com/a/22utkv/)에서 다뤄요.

상속세 계산은 [상속세 글](https://don101.com/a/psw4pa/)에서 따라가요.

| 과세표준 | 세액 계산 |
| --- |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000만 원 + 1억 원 초과분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000만 원 + 5억 원 초과분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000만 원 + 10억 원 초과분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000만 원 + 30억 원 초과분의 50% |

민지 씨의 1억 5,000만 원(가정)은 10년 안에 다른 증여가 없다는 조건으로 계산해요.

**계산해 보면: 아버지에게 1억 5,000만 원을 받았다면**

| 항목 | 금액 |
| --- | --- |
| 증여세 과세가액 (받은 현금, 다른 증여 없음 가정) | 1억 5,000만 원 |
| 증여재산공제 (성인 자녀, 직계존속 공제) | - 5,000만 원 |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라 10%) | 1억 원 |
| 산출세액 (1억 원 × 10%) | 1,000만 원 |
| 신고세액공제 (산출세액의 3%) | - 30만 원 |
| **납부세액 (기한 안 신고 가정)** | **970만 원** |

같은 금액을 혼인일 전후 2년 안에 받았다면 공제가 5,000만 원과 1억 원으로 합쳐 1억 5,000만 원이에요. 과세표준이 0원이라 세금이 없어요.

3억 원을 받으면 공제 뒤 과세표준이 2억 5,000만 원이에요. 세액은 1,000만 원에 1억 5,000만 원의 20%(3,000만 원)를 더한 **4,000만 원**이 산출세액이에요.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 신고는 언제까지 하고 얼마나 깎이나요?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에서 3개월 뒤**예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10월 20일에 받았다면 10월 31일부터 3개월이니 다음 해 1월 31일까지예요.

기한 안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0분의 3을 공제해요. 산출세액 1,000만 원이면 30만 원이 줄어요.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까지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지만, 금전은 이 규정에서 제외돼요. 돌려주면 없던 일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 생활비와 교육비는 증여세가 없나요?

**일부는 없어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비과세 범위에는 학자금,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축하금과 혼수용품이 들어가고, 모두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만 해당해요.

명목보다 그 용도에 실제로 썼는지가 기준이에요. 개인별 판단은 국세청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부모님께 돈을 빌리면 어떻게 되나요?

빌린 돈도 **이자가 없으면** 이자 이익이 증여가 될 수 있어요.

타인에게 돈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로 빌리면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1년으로 보고 1년이 넘으면 매년 새로 빌린 것으로 계산해요.

그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아요.

가족 사이처럼 법인이 아닌 사람에게 빌린 경우 적정 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의 이자율이에요. 그 이자율은 **연 1,000분의 46(4.6%)이에요**.

무이자로 2억 원을 빌렸다면(가정) 1년 이자 상당액은 2억 원 × 4.6% = 92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에 못 미쳐 증여로 보지 않아요.

## 전세나 집을 살 때 자금출처를 물어볼 수 있나요?

물어볼 수 있어요.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로 볼 때 스스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지만, 출처를 충분히 소명하면 추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자금출처조사**는 이 추정을 확인하는 절차예요.

소득 등으로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못 미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아요.

취득세는 [주택 취득세 글](https://don101.com/a/p4vbzf/)에서 따로 계산해요.

이번 주에는 최근 10년 동안 부모님께 받은 돈의 날짜와 금액을 적고, 국세청 상담으로 합산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받으면 공제도 각각 5,000만 원씩인가요?

같은 직계존속 공제라서 부모님 두 분에게 받은 것을 합쳐 한 번의 한도만 적용해요.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에게서 받은 것도 합산 대상이에요.

### 혼인 공제를 받았는데 결혼이 미뤄지면 어떻게 하나요?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았다면 정해진 기한 안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해요. 그러면 가산세는 줄어들지만 이자상당액은 증여세에 더해져요.

### 세율 구간을 넘으면 받은 돈 전체에 높은 세율이 붙나요?

아니에요. 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더 높은 세율이 붙고, 아래 구간까지는 낮은 세율이 그대로예요.

## 출처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2조) (2026-01-02 시행 기준)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4조의2) (2026-01-02 시행 기준)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53조) (2026-01-02 시행 기준)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47조) (2026-01-02 시행 기준)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53조의2) (2026-01-02 시행 기준)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55조) (2026-01-02 시행 기준)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26조) (2026-01-02 시행 기준)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68조) (2026-01-02 시행 기준)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신고세액 공제)](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69조) (2026-01-02 시행 기준)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46조) (2026-01-02 시행 기준)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35조) (2026-10-01 시행 기준)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4) (2026-01-02 시행 기준)
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31조의4) (2026-10-01 시행 기준)
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 (2026-01-02 시행 기준)
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46조) (2026-10-01 시행 기준)
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납부세액공제)](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58조) (2026-01-02 시행 기준)
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제10조의5) (2026-03-20 시행 기준)
18.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시행규칙/제43조) (2026-07-01 시행 기준)
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34조) (2026-10-01 시행 기준)
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4조) (2026-01-02 시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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