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사 체크리스트, 사직 통보부터 퇴직 후 14일, 연말정산까지 무엇을 챙길까요?

> 사직 통보부터 퇴직 후 14일 금품 청산, 이직확인서, 4대보험, 퇴사한 해 세금까지 퇴사 전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한 체크리스트예요.

- 원문: https://don101.com/a/2gj49u/
- 분류: 첫 월급 관리
- 발행일: 2026-10-15
- 업데이트: 2026-10-15
- 기준일: 2026-10-15 (수치별 기준 시점은 출처 목록에 적었어요)
- 작성: 돈101 편집팀 (돈101)

## 핵심 요약

- 사직 통보는 날짜가 남게 서면으로 해요.
- 퇴사 후 금품 정산은 14일 안에 받아요.
- 퇴사한 해 세금은 퇴직하는 달에 정산해요.

다음 달 말에 퇴사하는 입사 2년 차 지호 씨(가정)는 사직 통보부터 마지막 월급, 보험, 세금 서류까지 무엇을 먼저 챙겨야 할까요? 답부터 말하면 **통보할 때, 퇴사 직후, 퇴사한 해의 세금** 세 시점으로 나누면 빠뜨릴 일이 없어요.

이 글은 순서만 잡는 체크리스트예요. 금액 계산과 신청 방법은 항목마다 이어지는 글로 넘겨요.

## 사직 의사는 언제 밝히면 효력이 생기나요?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그날이 퇴직일이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퇴직 시기 약정이 있으면 그 시기에 효력이 생겨요. 수리하지 않고 약정도 없으면 민법 제660조로 판단해요.

민법 기준은 이래요. 고용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겨요. 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라면 이 조문 대상이 아니니 계약서의 해지 조건부터 봐요.

월급제라면 1개월 대신 같은 조문 제3항을 따져요. 임금을 월급처럼 기간으로 정해 정해진 날에 주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낸 날이 속한 임금 산정기간이 아니라 그다음 임금 산정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겨요.

예를 들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다음 달 10일에 주는 회사에서 7월 9일에 사직서를 냈다면 퇴직일은 9월 1일이에요.

사직 의사는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보내요. 메일이나 문자가 대표적이에요. 회사와 퇴사일을 따로 합의했다면 그 날짜도 같은 방법으로 남겨요.

## 퇴사 전에 챙길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회사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을 때 확인할 것을 모아 둬요.

- **최근 월급 명세서**: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해야 해요. 마지막 달 것과 비교할 기준이 돼요.
- **퇴직금 받을 계좌**: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번호.
- **연락처**: 퇴사 뒤에도 쓸 수 있는 개인 메일 주소와 주소지.
- **요청 서류 목록**: 이직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퇴사 전에 한 번에 요청하면 빠져나가는 서류가 없어요.

## 퇴사 후 14일 안에 받을 돈과 서류는 무엇인가요?

퇴사 후 정산의 중심은 금품 청산이고, 기한은 **퇴직 후 14일**이에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1. **1단계 마지막 월급 확인**

   마지막 달 임금명세서에서 일한 날수와 공제 항목을 확인해요. 남은 연차의 수당은 [연차휴가와 연차수당](https://don101.com/a/wxk8ub/) 글에서 확인해요.

2. **2단계 퇴직금 확인**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금액은 [퇴직금 계산](https://don101.com/a/43k5pk/) 글에서 계산해요.

3. **3단계 퇴직금 받을 계좌 확인**

   퇴직금은 받는 계좌도 정해져 있어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하고, 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예요. 받은 뒤 처리는 [퇴직금 IRP](https://don101.com/a/6vzed8/) 글을 봐요.

4. **4단계 이직확인서 요청**

   이직확인서는 이직 전 회사에 발급요청서를 내서 요청하고, 요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해요. 구직급여를 받을지 보는 서류라서 신청 방법은 [실업급여](https://don101.com/a/but89m/) 글에서 확인해요.

5. **5단계 원천징수영수증 요청**

   **퇴사한 해의 근로소득과 낸 세금**이 적힌 서류예요. 발급 기한과 쓰임은 아래 세금 절에서 봐요.

## 퇴사하면 4대보험 자격은 언제 바뀌나요?

4대보험 중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퇴사일 다음 날** 자격이 바뀌거나 끝나요.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근로자 등은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가입자 자격이 변동돼요. 이때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명세를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해야 해요. 가입 선택지는 [퇴사 후 건강보험](https://don101.com/a/rsj4ey/) 글에서 비교해요.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는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자격을 잃어요.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되고,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학생 등 일부는 제외돼요.
- 고용보험: 근로자인 피보험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잃어요. 사업주는 상실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하고, 근로자가 그 전에 요구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해요.

퇴사일이 10월 31일(가정)이라면 세 보험 모두 11월 1일 기준으로 바뀌어요. 퇴사일과 자격 변동일이 하루 어긋나므로 보험료 고지서의 날짜를 이 기준으로 봐요.

## 퇴사한 해 세금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퇴사한 해의 세금은 **퇴직하는 달 월급**에서 연말정산이 시작돼요.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해 원천징수해요.

정산 결과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받아요. 중도 퇴직한 사람에게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해요.

같은 해에 다른 회사로 옮겼다면 이 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는 방법이 달라져요. [이직한 해 연말정산](https://don101.com/a/j83cqx/) 글에서 순서를 확인해요.

같은 해에 옮기지 않았다면 그해 소득으로 5월 신고가 필요한지 따져 봐요.

- **근로소득만 있다면**: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 **다른 소득도 있다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해요.
- **한 해에 둘 이상의 회사에서 받았다면**: 2명 이상에게서 근로소득을 받았다면 근로소득만 있어도 5월 확정신고 면제가 적용되지 않고, 연말정산과 납부로 확정신고 때 낼 세액이 없으면 예외예요.

## 회사가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하나요?

정산이 늦어지면 **기한과 합의 여부**부터 확인해요. 퇴직 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주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를 붙여야 해요.

이직확인서가 늦으면 **요청 기록**부터 남겨요. 회사가 10일 안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이직확인서 없이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할 수 있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면 회사에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요.

> **퇴사 전에 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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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일이 정해지면 요청할 서류를 한 번에 메일로 보내요. 요청한 날짜가 기록으로 남아요.

오늘은 근로계약서에서 퇴사 통보 규정을 찾고, 사직 의사를 보낼 날짜와 퇴사 후 요청할 서류 두 가지를 메모해 둬요.

## 자주 묻는 질문

### 회사가 사직서를 받아 주지 않으면 퇴사 날짜가 달라지나요?

달라져요. 회사가 수리하면 그날이 퇴직일이지만, 수리하지 않고 퇴직 시기 약정도 없으면 민법 기준으로 1개월, 월급제라면 다음 임금 산정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겨요. 통고한 날짜가 남게 보내 두세요.

### 회사가 정산을 미루자고 하면 동의해도 되나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당사자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합의했다면 연장한 날짜를 문자나 메일로 남기고, 그 날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어요.

### 퇴사한 해에 다른 회사에 들어가지 않으면 5월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하지 않아도 돼요. 프리랜서 소득처럼 다른 소득이 있거나 한 해에 둘 이상의 회사에서 받고 합산하지 않았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출처

1.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660조) (Thu Oct 15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2.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퇴직의 효력 발생 시기)](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512240547548070241) (Thu Oct 15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3.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36조) (Thu Oct 15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4.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37조) (Thu Oct 15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5.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48조) (Thu Oct 15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9조) (Thu Oct 15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7.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82조의2) (Thu Oct 15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8.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등)](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시행령/제7조) (Thu Oct 15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9. [고용보험법 제14조(피보험자격의 상실일)](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제14조) (Thu Oct 15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10.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자격의 변동 시기 등)](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제9조) (Thu Oct 15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11. [국민연금법 제12조(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제12조) (Thu Oct 15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12. [국민연금법 제9조(지역가입자)](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제9조) (Thu Oct 15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13. [소득세법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43조) (Thu Oct 15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14.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37조) (Thu Oct 15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15.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73조) (Thu Oct 15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16.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70조) (Thu Oct 15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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