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사주 매입과 소각은 주주에게 무엇을 뜻할까요? 주식 수와 한 주의 몫

> 발행주식 1,000만 주 가정 회사가 50만 주를 소각하면 주당순이익이 1,000원에서 약 1,053원이 되는 과정을 법령 기준으로 풀어요.

- 원문: https://don101.com/a/22g97t/
- 분류: 저축·투자 입문
- 발행일: 2026-10-19
- 업데이트: 2026-10-21
- 기준일: 2026-10-21 (수치별 기준 시점은 출처 목록에 적었어요)
- 작성: 돈101 편집팀 (돈101)

## 핵심 요약

- 소각하면 주식 수가 줄어 한 주의 몫이 커져요.
- 회사가 가진 자사주는 의결권도 배당도 없어요.
- 사들인 자사주는 1년 안에 소각하는 게 원칙이에요.

발행주식이 1,000만 주이고 순이익이 100억 원인 가정 회사가 자기 주식 50만 주를 사서 없앴다고 해 봐요. 한 주가 벌어들인 이익이 **1,000원에서 약 1,053원**으로 커져요.

다만 주당 1만 원에 샀다고 가정하면 회사가 현금 50억 원을 쓴 결과예요. 자사주 매입과 소각은 주식 수가 줄어드는 구조를 이해하면 공시가 읽혀요.

## 회사는 자기 주식을 어떻게 사나요?

**자기주식**(자사주)은 회사가 자기 돈으로 사서 가지고 있는 자기 회사의 주식이에요. 상장회사는 정해진 절차를 지켜서 사요.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이라면 거래소에서 사는 방법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해요. 상장회사는 이 방법 외에도, 신탁업자가 같은 방법으로 산 자기주식을 신탁계약이 끝날 때 돌려받는 방식으로도 취득해요.

살 수 있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어요.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 순자산액에서 자본금과 적립된 준비금 등을 뺀 금액을 넘지 못해요.

### 누가 결정하고 언제까지 사나요?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해요. 이때 이사회는 취득 목적, 금액, 방법, 주식의 종류와 수 등을 정해야 해요.

결의한 뒤에는 기간도 정해져 있어요.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증권시장에서 취득해야 해요.

## 사들인 자기주식에는 의결권과 배당이 있나요?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에는 **의결권도 배당도 없어요**.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어요.

회사는 자기주식에 대해 배당을 받을 권리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해요. 그래서 **배당은 자기주식을 뺀 나머지 주식에만** 나뉘어요.

## 소각하면 주식 수와 한 주의 몫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소각**은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을 아예 없애서 발행주식 총수를 줄이는 일이에요. 소각하면 같은 이익을 나눠 갖는 주식이 줄어요.

유상증자로 주식이 늘 때 한 주의 몫이 줄어드는 [희석](https://don101.com/a/vgxfu7/)과 반대 방향이에요.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취득 사유에 관계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소각할 수 있어요. 한 주의 몫은 주당순이익으로 볼 수 있고, 주당순이익은 순이익을 총 발행주식 수로 나눈 값이에요.

**계산해 보면: 자사주 50만 주를 소각하는 가정 회사**

| 항목 | 금액 |
| --- | --- |
| 소각 전 발행주식 (가정) | 1,000만 주 |
| 연간 순이익 (가정, 소각 뒤에도 같다고 봄) | 100억 원 |
| 소각 전 주당순이익 (100억 원 ÷ 1,000만 주) | 1,000원 |
| 매입 금액 (50만 주 × 주당 1만 원 가정) | 50억 원 |
| 소각 후 발행주식 (1,000만 주 - 50만 주) | 950만 주 |
| **소각 후 주당순이익 (100억 원 ÷ 950만 주, 원 미만 반올림)** | **약 1,053원** |

내 주식 수는 그대로예요. 1,000주를 가진 주주라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01%에서 약 0.0105%로 커져요**.

### 숫자가 말해 주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계산은 순이익이 그대로라고 가정했어요. 실제로는 회사가 현금 50억 원을 쓴 만큼 그 돈으로 할 수 있던 다른 일이 사라져요.

주식을 판 주주는 그 돈을 현금으로 받았어요. 소각 뒤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이 구조만으로 알 수 없어요.

##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는 사들인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게 원칙이에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해요.

예외는 법에 적힌 경우뿐이에요. 각 주주에게 주식 수에 비례해 균등하게 처분하는 경우,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제도에 쓰는 경우 등에는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면 그 계획대로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어요.

이 계획은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해요. 보유 기간이 길어지면 해마다 주주총회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해요.

### 개정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자기주식은 어떻게 되나요?

개정 상법은 2026년 3월 6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됐고, 그 전부터 회사가 직접 보유하던 자기주식은 **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해요. 소각의무의 예외와 보유처분계획 규칙도 이 자기주식에 똑같이 적용돼요.

### 보유하는 동안 배당은 어떻게 나뉘나요?

보유 중인 자기주식은 배당 대상에서 빠져서, 남은 주식이 배당을 나눠 가져요. 배당금 총액을 50억 원으로 가정해 비교해 볼게요.

**계산해 보면: 자사주 50만 주를 보유만 하는 가정 회사**

| 항목 | 금액 |
| --- | --- |
| 배당금 총액 (가정) | 50억 원 |
| 배당받는 주식 (1,000만 주 - 보유 50만 주) | 950만 주 |
| **한 주당 배당금 (50억 원 ÷ 950만 주, 원 미만 반올림)** | **약 526원** |

자기주식이 없다면 한 주당 500원이에요. 보유 중인 50만 주가 빠진 만큼 나머지 주식의 배당금이 조금 커져요.

### 보유한 자기주식을 팔 때는 어떤 규칙이 있나요?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는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게 해야 하고, 임직원 보상 등 법이 정한 경우에만 **주주가 아닌 사람에게 처분**해요.

상장회사에는 시간 제한도 있어요. 취득 후 6개월, 처분 후 3개월 동안에는 예외로 정한 경우를 빼고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지 못해요.

## 배당과 자사주 소각은 무엇이 다른가요?

배당은 현금을 주주에게 나눠 주고, 자사주 소각은 주식 수를 줄여요. 회사가 번 돈을 이런 식으로 주주에게 돌려주는 일을 흔히 **주주환원**이라고 해요.

금융위원회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라는 원칙 안에서 자기주식이 주주환원이라는 본래 목적대로 활용되도록 유도한다고 밝혔어요. 같은 50억 원을 쓰는 경우를 비교해 볼게요.

**배당 vs 자사주 매입 후 소각**

| 구분 | 배당 50억 원 | 소각 50억 원 |
| --- | --- | --- |
| 돈을 받는 사람 | 배당받을 주주 | 주식을 판 주주 |
| 발행주식 총수 | 1,000만 주 그대로 | 950만 주로 감소 |
| 한 주의 몫 | 주당 500원 지급 | 주당순이익 약 1,053원 |

표의 금액은 위의 가정 회사 숫자이고, 돈을 받는 사람은 구조를 풀어 쓴 설명이에요.

배당은 받은 돈이 손에 들어오는 방식이에요. 소각은 팔지 않은 주주의 몫이 커지는 방식이라서 같은 금액이어도 모습이 달라요.

배당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주식을 사야 하는지는 [배당기준일과 배당락 글](https://don101.com/a/p6stmd/)에서 다뤘어요.

## 자기주식 공시는 어디서 어떻게 읽나요?

자기주식 공시는 **취득 결정, 결과보고서, 사업보고서의 보유현황** 순서로 읽으면 흐름이 보여요.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회사 이름으로 찾아요.

1. **1단계 취득 결정 공시를 열어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기로 결의하면 그 다음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해요. 취득 목적, 금액, 주식 수, 방법을 확인해요.

2. **2단계 결과보고서에서 실제로 얼마나 샀는지 봐요**

   주권상장법인은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한 뒤에도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결정한 수량과 실제 수량이 같은지 비교해요.

3. **3단계 보유 현황과 소각 계획을 확인해요**

   금융감독원은 사업보고서의 자기주식 보유현황에 자기주식 소각기한과 보유처분계획 승인 내용을 적도록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정비했어요. 사업보고서에서 소각 예정일이 있는지 봐요.

보유 중에는 반기마다 확인할 자료도 있어요.

상장회사는 사업연도 시작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과 사업연도 말일에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 현황, 보유 목적, 취득·소각·처분 계획과 실제 이행 현황의 비교 등을 담은 자기주식보고서를 이사회 승인을 받아 작성해야 해요.

## 자사주 매입에 대해 흔히 하는 오해는 무엇인가요?

가장 흔한 오해는 사들이기만 하면 한 주의 몫이 커진다는 생각이에요. 보유만 하는 동안은 발행주식 총수가 그대로예요.

사들인 주식이 의결권과 배당 대상에서 빠질 뿐이고, 소각해야 발행주식 총수가 줄어요. 공시에서 '취득'과 '소각'을 따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예요.

또 하나는 소각하면 회사가 더 좋아졌다고 보는 생각이에요. 소각은 이익을 늘리지 않고, 같은 이익을 나눠 갖는 주식 수만 줄여요.

회사 가치를 가늠하는 지표는 [시가총액, PER, PBR 글](https://don101.com/a/7awd57/)에서 이어서 봐요.

오늘은 관심 있는 상장회사 한 곳을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에서 검색해 보세요. 자기주식 취득 결정 공시를 열고 취득 예정 주식 수를 발행주식 총수로 나눠 비율을 확인해요.

## 자주 묻는 질문

### 상장회사가 산 자기주식을 바로 되팔 수 있나요?

취득 후 6개월 동안은 법이 정한 예외를 빼고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수 없어요. 처분한 뒤에도 3개월 동안은 마찬가지예요.

### 임직원에게 주려고 산 자사주도 1년 안에 소각해야 하나요?

임직원 보상에 쓰는 경우는 보유처분계획을 만들어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면 계획대로 보유할 수 있어요. 승인은 매년 받아야 해요.

### 소각하면 내가 가진 주식 수도 줄어드나요?

내 주식 수는 그대로예요. 발행주식 총수가 줄어서 전체에서 내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질 뿐이에요.

## 출처

1.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341조) (2026-10-19 기준)
2. [자본시장법 제165조의3(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https://www.law.go.kr/법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65조의3) (2026-10-19 기준)
3.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2(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기준)](https://www.law.go.kr/법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176조의2) (2026-10-19 기준)
4. [상법 제369조(의결권)](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369조) (2026-10-19 기준)
5. [상법 제341조의3(자기주식의 권리제한 등)](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341조의3) (2026-10-19 기준)
6.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343조) (2026-10-19 기준)
7. [상법 제341조의4(자기주식의 소각의무 등)](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341조의4) (2026-10-19 기준)
8. [상법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342조) (2026-10-19 기준)
9. [자본시장법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https://www.law.go.kr/법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61조) (2026-10-19 기준)
10. [금융감독원 기업공시 길라잡이 주요사항보고서](https://dart.fss.or.kr/info/main.do?menu=220) (2026-10-19 기준)
1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자기주식 보유·처분 공시 강화](https://www.fsc.go.kr/no010101/87169) (2026-06-23 기준)
12. [상법 부칙(법률 제21448호, 2026.3.6)](https://www.law.go.kr/법령/상법) (2026-03-06 시행 기준)
13.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 PBR/PER](https://mofe.go.kr/sisa/dictionary/detail?idx=191) (2026-10-1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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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 상황에 맞는 금융·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인용할 때는 원문 링크(https://don101.com/a/22g97t/)를 함께 적어 주세요.
